주택분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대상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의 합산액에 따라 중과세율 등이 적용되어 납세액이 결정되어 당해 12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를 추진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합산배제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9월 16일~30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례로 제가 직접 손으로 계산한 세액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입력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