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CTV 설치 및 열람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노랜드의 “보노미”입니다. 오늘은 요양원의 CCTV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양원 폐쇄회로TV, CCTV는 2021년 12월 21일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3조의 2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에 의거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3년 6월경부터는 33조의 2,33조의 3,67조의 1항 및 2항, 제69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양원 CCTV 관련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67조, 제6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67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