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은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허리가 아플 때나 머리가 아플 때나 그 밖에 여러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영상의학 검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너무 비싼 장 준비로 검사비도 만만치 않고 나라가 운영하는 건강 보험 제도에서는 재정 등의 이유로 모든 질환 건강 보험을 적용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은 MRI건강 보험을 적용하고있습니다만, 그것들의 질환과 건강 보험을 적용할 때의 의료 기관별의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보험(의료 급여)적용 대상 질환
A. 암
B. 뇌 양성 종양 및 뇌 혈관 질환 두골 위강 내 양성 종양(대뇌 낭종을 포함)뇌 경색, 두개 위강 내 출혈(만성기)기타 뇌 혈관 질환(뇌 지주 막하 출혈, 모야모야 병 등) 다른 진단 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 위강 내 출혈(급성기)등
C.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 경련, 전형적인 작은 발작은 제외), 중추 신경 계통의 탈수 신상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 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포성 질환을 포함), 경증, 중증도 치매, 파킨슨 병, 수두증, 신경계의 그 다른 선천성 기형
D. 척수 손상 및 척수 질환 척수 손상, 척수 종양(척추 위강 내 종양), 혈관성 척수 병증(척수 경색 등), 척수 발생한 탈수 첫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척수의 염증성 질환(척수염 등), 척추 기형(척수 공동증 등)
E. 척추 질환 염증성 척추 병증, 척추 골절, 꼿꼿하성 척추염
F. 관절 질환 외상에 의한 급성 혈관 마디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 관절 및 인대 손상(반월 연골 파열 등)
G. 심장 질환 심장 초음파 검사상 이하의 질환이 의심 받고 이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심근 병증(심장 이식 후의 상태를 포함) 꼬인 선천성 심장 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 기형을 따른 선천성 심질환
H. 크론 병 크론 병 진단 후의 소장 병변, 직장. 항문 병변이 의심 받고 시행한 경우
출처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 기관별 외래 본인 부담금(출처:국민 건강 보험 법 시행령 별표 2)상급 종합 병원 진찰료 총액+(요양 급여 비용 총액-진찰료 총액)×60/100. 단, 임산부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요양 급여 비용 총액 40/100,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요양 급여 비용 총액 20/100으로 한다.
종합 병원 히가시 지역 요양 급여 비용 총액×50/100(임산부 외래 진료의 경우는 30/100,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의 경우는 15/100)읍. 면 지역 요양 급여 비용 총액×45/100(임산부 외래 진료의 경우는 30/100,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의 경우는 15/100)병원 요양 급여 비용 총액×40/100(임산부 외래 진료의 경우는 20/100,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의 경우는 10/100)의원 요양 급여 비용 총액×30/100(임산부 외래 진료의 경우는 10/100,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의 경우는 5/100). 다만, 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며,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 일부 부담금.
MRI검사는 일반적인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입원 시의 검사와 외래에서 검사했을 때의 자기 부담률이 같습니다.
대학 병원 60%종합 병원 45%~50%병원 40%의원 30%
예를 들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MRI 적용 대상 질환인 염증성 척추병증으로 MRI 검사 결과 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라 산정된 보수금액이 30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은 12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MRI 건강보험 적용 질환과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어차피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촬영한 MRI 검사 비용이 실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항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감원에 있는 표준약관 질병통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부분이 외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정한 금액이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통원치료를 갔다가 의사의 권유로 건강보험 적용질환이 아닌 디스크 탈출증 확인을 위해 MRI 촬영을 해서 본인부담금 총 55만원이 발생했다면 30만원은 실비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25만원은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입원 시 검사를 했을 때는 보상금액 한도가 통원치료보다 훨씬 높게 보장되므로 참고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MRI 검사 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과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보상받는 사항인지 등에 대해 글을 올려봤습니다.
잘 기억해두시고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MRI 검사를 하실 일이 있다면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가입 시기. 담보사항 등 개별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르므로 각자 가입하신 보험사에 다시 보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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