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1000대 보급 … 11월 말 보조금 신청 마감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한

LPG 화물차 1000대 보급 … 11월 말 보조금 신청 마감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한 1

□서울시가 1t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보급인원을 대폭 늘린 1천대 보급을 목표로 올 2월 광고를 통해 536대(8월 기준)를 보급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1t LPG 화물차 전환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2년간 총 545대를 보급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실 외 도로시험에 따르면 노후 소형 경유차 1대를 조기 폐차한 뒤 LPG 화물차를 신규 구입하면 PM10이 연간 2~4㎞ 감소한다.

□올해 보급되는 1000대는 생활권 운행이 많은 경유 소형화물차가 2023년 4월 3일부터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수요 증가를 예상해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큰 LPG화물차를 지난해 495대 대비 200%에 달하는 물량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시는 올해 사업예산 40억원을 투입하고 신규구입비를 대당 4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의 할인요금 20만원 등을 합치면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42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는 제외)한 후 신차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법인 포함)이다.

○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4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업체의 차량 출고 지연이 길어지면서 기존 출고 기간(4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 기준을 완화했다.

○ 지원절차- 신청자중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1순위) 조기폐차보조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2순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중 의무운행기간(2년) 경과차량(3순위) 차량령(제작년월일)이 오래된 경유차

□또 신차 구입보조금과 별도로 노후 경유차가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일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시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자영업자, DPF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소형 화물차가 학교 주택가 등 생활권으로 장시간 운행함에 따라 미세먼지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경유화물차 구입 억제 및 LPG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1월 말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폐차 말소, 신차계약, 구입등록 중 하나를 전년도 12월 1일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종래는 선정 이전의 2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한편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1t LPG 화물차의 신차구입 보조금이 올해 대당 400만원에 비해 25% 감소한 300만원이 될 예정이고, 2023년 4월부터 경유차 신규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LPG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LPG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화물차 보급은 대한LPG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및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4242)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차량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1톤 이하 소형화물차가 전체 화물차의 70%를 차지한다”며 “올해 ‘노후 경유 소형화물차를 LPG화물차’로 전환시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및 저감효과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