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2025년 대전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등에관한특별법’23.6.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피해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들에게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품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 신청 요구 사항 피해자 확정일 현재 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파손주택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이고, ② 본인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거주하고 있다. ※ 특별법 시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