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수수료 및 제세금(ETF 모르면 세금폭탄)

주식거래수수료 및 제세금 매입시 – 증권사 거래수수료(평균 0.015%) + 유관기관비용(0.0036396%) ※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매도시-증권사 거래수수료+유관기관비용+증권거래세(0.23%) ☞간단히 거래수수료는 매수 및 매도 시 2회 발생하고 세금은 매도 시 1회만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 ETF와 ETN은 증권거래세는 없고 위탁수수료만 있다.
☞ 해외주식은 매각 시 0.00229%의 매우 미미한 증권거래세가 있으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22%(기본공제 250만원)

초보자들을 위해 간단하게 기본공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1년에 해외주식으로 번 돈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번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1년에 애플에서 1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1000만원-250만원(기본공제)=750만원(이 금액만 세금 부과) 기본공제는 인별공제로 부부라면 계좌를 나눠 반반 투자하면 1년에 5백만원 공제.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연봉이 높거나 투자금액이 높은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TF는 국내주식형은 배당소득세가 없지만(즉, 일반주식과 동일), 기타상품(국내주식형이 아닌 ETF)이나 해외추종 ETF는 수익금의 15.4% 보유기간 과세가 있다.
ETN은 모든 종목이 수익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ETF는 운용사가 도산해도 계좌가 사라지지 않지만 ETN은 운용사가 도산하면 추종지수 등락 관계없이 투자금액이 사라진다.

  • 결국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와 ETN은 보유기간 과세(매수와 매각 시 실거래가와 증권사가 산출하는 과세표준 중 차이가 적으면 과세) 즉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수익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된다.
    (※ 쉽게 이해하면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와 모든 ETN 종목은 2천만원까지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2천만원 이상에 대한 초과분은 다른 소득세가 부과된다.
    ) 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은 적용된다.
  •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작년에 월급 등 기타 수익을 다 합쳐서 붙여진 표가 8천만원인데 국내 주식형이 아니라 ETF 또는 ETN에서 1억원의 수익이 났다면,

분리과세라면 월급이나 기타소득은 상기 과세표준구간 3번째에 해당하는 24%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ETF 또는 ETN에서 수익이 난 1억원 부분은 배당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내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TF 또는 ETN에서 수익이 난 2천만원 중 8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 8천만원은 월급 및 기타소득과 합산되며, 즉 1억6천만원+=1억원으로 상기 과세표준 5번째로 해당하는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연봉이 높고 투자금액이 크신 분들은 항상 세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현재 개정안이 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 이외의 개인 주식 매매차익, 즉 양도세가 부과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