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노랜드의 “보노미”입니다.
오늘은 요양원의 CCTV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양원 폐쇄회로TV, CCTV는 2021년 12월 21일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3조의 2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에 의거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3년 6월경부터는 33조의 2,33조의 3,67조의 1항 및 2항, 제69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양원 CCTV 관련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67조, 제6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67조의 제69조는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내용이며 제33조의2와 제33조의3이 중요합니다.
제33조의2를 보면 폐쇄회로TV의 설치 목적을 노인학대 방지와 수급자의 안전,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하의 3가지입니다.
방문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노인학대 방지 및 수급자의 안전, 시설의 보안을 위해서만 영상정보를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영상을 보관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TV 설치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 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방법, 절차, 요건, 보관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요양원 CCTV 열람 관련 법률
제33조의 3의 1항에서는 영상 정보의 열람 금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5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 둘째,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넷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섯째, 기타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가 열람절차 및 시기, 방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요양원 CCTV관련 금지사항
제33조의3부터2항에서는운영하는자의금지사항에대해이야기하고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 임의로 조작 및 다른 장소를 비추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요양원 CCTV 기타 주의사항
33조의3의3항,4항,5항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3항에서는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실태를 매년 1회 조사 점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CCTV 관리 및 열람에서 동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외)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요양원 CCTV 시정명령
제36조의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에 따른 CCTV 설치, 관리,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재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36조의2를 적용합니다.
요양원 CCTV 미설치 과태료
제69조 2항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제33조의3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정당한 CCTV 요청을 거부해도 과태료 대상이며, 설치하지 않아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묶으면서…
요양원 CCTV 설치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양원 CCTV는 요양원을 운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한정적이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5가지 경우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 시 열람을 허가해야 하며, 불허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