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01.28)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제8조 (직접경비)
제9조 (제경비)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기술료 산정시에도 포함하지 않음)
제10조 (기술료)
제11조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재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https://blog.naver.com/cwj4155/222483369026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가…. blog.naver.com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의거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및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따른다.
다만 토요휴업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엔지니어링 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