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발급

법인인감증명서발급 1

변경등기를 할 때, 부동산이나 차를 구입할 때 등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찍은 인감이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과 같은 것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발급 2

관공서나 거래처에 미리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인감을 미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소를 담당하는 증명청인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을 등록하고,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인감을 등록할 때는 인감이 필요하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사이즈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7mm이상, 30mm이하의 인감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발급 3

궁금한 점은 인터넷을 통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주민센터나 구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역시나개인정보가많이포함되어있고본인임을증명하는증명서로중요한업무에많이사용되기때문에직접발급되었습니다.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 놓으셨을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만 준비하시고 직접 기관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등기소 등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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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먼저 기계 전에 RF인감카드나 자기인감카드를 준비하고 법인인감매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안내된 대로 카드를 맞히시면 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패스워드를 누르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상호와 인감제출자인 대표이사의 이름, 인감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것이라면 일반용을, 부동산 매각용이나 자동차 매각용은 매각하는 거래자 정보를 미리 알아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신용 카드를 선택하여 결제하고, 5초 정도 지나면 법인 인감 증명서의 발행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카드를 준비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무인 발급기가 편리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본인이 가지 못하고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인감발급 가능한 곳 찾기 http://www.iros.go.kr/pos1/jsp/cms6/web1/view.jsp?menuid=00100400500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서비스소개 – 무인발급기 위치 – 지자체 소재 법인인감증명 발급 순으로 진행하면 위치가 표시된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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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민센터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꼭 먼저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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