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가구 열람원의 뜻과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가구 열람원은 뭡니까?
전입가구 열람원은, 해당 특정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가 몇 명으로, 언제 전입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 및 세대원 정보는 전세 가구 열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보통전입가구 열람원은 대출 신청과 경매 진행 시 필요합니다.
임대계약 시 다세대주택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됩니다.
전입가구 열람원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입가구 열람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무조건 방문신청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300원 처리기간은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서는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가구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이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5호라고 합니다.
신청서 사진은 아래 사진과 동일하니 참고 후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관련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신청자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관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인근 타지역 주민센터에 가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 소유자나 세대원의 경우 → 등본, 매매나 임대차계약자 → 계약서, 경매의 경우 → 경매진행서류
- –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구주소, 새주소 기준 2개 모두 발급 가능, 공인중개사 발급 불가.
참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법(제29조 제1항)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내용 변경은 2018년 8월 28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입가구 열람원은 무엇이며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여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입가구 열람원 신청 시 그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