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서류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수사항을 작성하시면 당일 수령이 가능하지만, 바쁜 시간으로 인해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먼저,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을 포함한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는 다음 사항에 국한됩니다.
3세대. 이와 유사하게 귀하의 개인정보가 기록됩니다.
기재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결혼증명서, 입양과 관련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과 부모님, 자녀의 가족관계가 서류대로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면 형제자매님들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서류를 갖추셨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유리하게 – 대법원 사이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시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나타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 중 가장 왼쪽 첫 번째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미리 읽어보시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아래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이는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발급받을 사람(본인/가족)을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모르는 경우 상세보기 클릭), 일반/상세/특정을 선택하세요.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직접인쇄/전자문서/화면보기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사유를 확인하신 후 하단의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프린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고 싶거나 인쇄해야 하는 경우 왼쪽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PDF로 저장을 선택한 후 아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형제자매 발급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신청자는 본인이 아닌 부모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계(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내 형제자매와 친할머니/할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 어머니를 선택하시면 외할아버지/할머니, 형제자매가 함께 나열되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처음 하시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