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28 06:58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 비용
앞으로 의료재해로 인한 외래진료비는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해당 개정법률이 다음 달 공포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난의료비지원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16개를 통과시켰다.
먼저 재난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외래진료를 포함한 모든 질병에 대한 재난의료비를 촉진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재난의료비를 적용한다.
한국은 대체불가 주요사항 현재 주요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화상)에 한해 외래진료가 가능하다.
재난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는 3월에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도마다 장애인구강간호센터를 1곳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 지원과 구강건강증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돼 의료비 등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저축예금장부를 도입하고 수혜자 신청 시에만 건강보험증(종이)을 발급해줬다.
또한 의료급여 자격의 양도·대여에 따른 부당이득의 추징사유와 기망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유도 마련했다.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부인과 장애인친화병원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여성을 위한 임신·산과 서비스와 부인과 질환 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위임사유를 명시하여 수사제도도 통과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