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요즘은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업무가 불편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온라인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사무소나 운전면허증 연장은 컴퓨터로 할 수 있고, 주소 이전과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이사 전후 관리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원뉴스에서 주소이전 후 온라인 이체의 인터넷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에 공감하시어 불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입학 지원 방법
주소 탈취 온라인 자동이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첫 번째 거버먼트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상단 검색창에 “이전공지”를 검색하세요.
- 나열된 다양한 항목 중 “Application Service”의 “Ingestion Report” 메뉴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회원이 아니시면 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청자 정보도 입력하셔야 하며, 추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확인을 권장합니다.
간편인증으로 가입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1단계: 지원자의 이름, 연락처 및 이전 사유를 선택합니다.
- 신고 2단계: 이사 전 거주하시는 시/군/구를 선택하신 후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해당 주소에 등록된 모든 회원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이 시점에서 함께 이동하는 구성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알림 3단계 : 입주지 주소 입력 후 아파트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고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송부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통지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인터넷을 통해 양도 등록을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소 이전을 위한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중개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할 때와 다르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가 전입한 경우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퇴거장소 이전에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주가 동의해야만 입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입신고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온라인으로 송금을 요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17세 미만이거나 이전 세대의 거주지에서 세대를 구성하여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서가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등 이사를 하여 입주하는 세대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입주에 필요한 서류 신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청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직접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인이 제출할 서류
- 개인 신청으로
- 신분증(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중증장애인수첩(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함), ⑥ 여권 중 택1 제시)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에이전트 ID 템플릿
- 고객 신분증 제출
- 자격 자료
- 위임장 제출(주민등록법 시행고시 별지 제15호서식2호 서식)
쓰기를 끝내다
이번에는 주소 제출 후 온라인으로 이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주소이전신고는 어렵지 않으나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하여 14일이 지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따라해보면 누구나 온라인 송금신고 작성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One News Today Min의 편집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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