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분할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재산 분할, 즉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축적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하여 각각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관한 거에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분할 대상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명의에 관계 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는 축적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재산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한쪽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먼저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맡다·적금 차량 소유권, 보험, 영업권 토지 소유권 등이 그 분할 대상으로 장래 기한이 도래하는 퇴직금과 연금 채권의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당시 아직 지불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 급여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 소송 사실 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급여의 상당액의 채권, 즉 퇴직금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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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사는 50대 주부 김 모 씨는 계속되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지난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밖에 없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 분할을 받는다고 해도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25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이혼을 연기하고 같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퇴직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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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씨에게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의 재산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 외에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산정한 남편 장씨의 퇴직금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기여도 판단에서 최대한 인정된다면 이혼 이후 자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역시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고 가계를 운영하면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누군가는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육아를 하는 등 공동 기여 부분이 있다고 법원이 퇴직금 재산분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분할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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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다른 재산과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분할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지 못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고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무28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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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김씨가 현재 남편과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분할 비율을 정해 분할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재산분할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때는 결혼기간 동안 재산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통상 맞벌이 배우자는 통상 매달 받는 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았지만(2013년 무1417 판결 참조) 별거가 길면 맞벌이 아내 몫은 30%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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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도 긴 결혼 생활 동안 같이 살다가 집안 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 운전 등 당연히 퇴직한 연금액이 줄어들 경우 남편만 잘못으로 혼인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일반 재산 분할 비율을 퇴직 연금 분할 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팀 5351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서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로 폭행 이혼을 청구했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전업 주부였습니다만, 가사 노동도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 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 재산을 뺀 나머지의 50%를 재산 분할 받았습니다.

또 남편 장 씨의 퇴직 연금 35%를 재산 분할로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 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쓰고 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퇴직 연금의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왔는지, 퇴직 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 연금 액수가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퇴직금 재산 분할에 있어서 노하우와 경험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구체적 상황에 맞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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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함께 살며 집안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히 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남편만의 잘못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반재산분할비율을 퇴직연금분할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무5351 판결 참조). 이런 판례의 추세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폭행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전업주부였지만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장씨 퇴직연금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퇴직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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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함께 살며 집안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히 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남편만의 잘못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반재산분할비율을 퇴직연금분할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무5351 판결 참조). 이런 판례의 추세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폭행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전업주부였지만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장씨 퇴직연금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퇴직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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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함께 살며 집안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히 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남편만의 잘못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반재산분할비율을 퇴직연금분할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무5351 판결 참조). 이런 판례의 추세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폭행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전업주부였지만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장씨 퇴직연금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퇴직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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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함께 살며 집안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히 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남편만의 잘못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반재산분할비율을 퇴직연금분할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무5351 판결 참조). 이런 판례의 추세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폭행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전업주부였지만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장씨 퇴직연금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퇴직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함께 살며 집안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히 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남편만의 잘못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반재산분할비율을 퇴직연금분할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무5351 판결 참조). 이런 판례의 추세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폭행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전업주부였지만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장씨 퇴직연금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퇴직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함께 살며 집안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히 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남편만의 잘못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반재산분할비율을 퇴직연금분할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무5351 판결 참조). 이런 판례의 추세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폭행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전업주부였지만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장씨 퇴직연금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퇴직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함께 살며 집안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히 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남편만의 잘못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반재산분할비율을 퇴직연금분할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무5351 판결 참조). 이런 판례의 추세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폭행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전업주부였지만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장씨 퇴직연금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퇴직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함께 살며 집안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히 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남편만의 잘못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반재산분할비율을 퇴직연금분할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무5351 판결 참조). 이런 판례의 추세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폭행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전업주부였지만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장씨 퇴직연금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퇴직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함께 살며 집안일에 전념한 부인에게는 35%까지 분할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히 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남편만의 잘못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반재산분할비율을 퇴직연금분할비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무5351 판결 참조). 이런 판례의 추세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폭행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전업주부였지만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원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에서 일부 채무의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 장씨 퇴직연금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퇴직연금을 받게 된 과정 또는 퇴직연금액이 줄어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