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방역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충청북도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본격화와 겨울철 코로나19 추가 접종 간격이 조정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5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우선 겨울철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이 4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3·4차 추가접종자나 감염경험자라도 접종·감염일로부터 변경된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나면 겨울철 추가접종(개량백신)을 해야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다.
또 겨울철 추가접종 독려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선제검사 3개월 면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내 확진자 중증화 및 사망방지를 위해 도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 13곳의 방문 대면진료를 강화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2022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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