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청소년 리프 계좌 신청 기간 내용 조건 연령 요약
20조원 규모의 청년희망저축이 대규모로 만기가 되면서 이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 금융상품인 ‘청년결정계좌’를 통해 계속 저축하기로 결정한 연계가입자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입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7월부터는 2022년이 아닌 2023년 소득기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청년리프계좌 신청기간, 신청조건, 연령 등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7월 청년리프계좌 신청기간
2024년 7월 청년리프 계좌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계좌 개설 날짜는 가구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7월 신청부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에 청년리프 계좌를 신청한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리프 계좌를 신청하고 가입 대상자로 통보받은 청년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 기간 중 지난달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신청하고 가입 대상자로 통보받은 청년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리프 계좌 세부 정보
청년리프 통장은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매달 정부 지원금의 최대 6%가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리프계좌의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며,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 시 제외됩니다.
청년리프계좌의 조건은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및 군 복무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청년과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1인: 62,336,7602인: 103,684,6503인: 133,044,4804인: 162,028,9205인: 189,920,6406인: 216,839,4307인: 243,225,450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기여금을 지원하고,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합니다.
■청년리프계좌 최신소식 시각·청각 장애인,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등 비대면 상담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 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리프계좌 대면상담센터가 다음 달에 오픈됩니다.
대면상담센터는 청년리프계좌 비대면상담센터 내 별도 공간에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7월 청년리프계좌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연령 등을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