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등에관한특별법’23.6.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피해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들에게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품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
신청 요구 사항
피해자 확정일 현재 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파손주택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이고, ② 본인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거주하고 있다.
※ 특별법 시행 전 임대주택 피해자의 경우 임대피해확인서 발급일은 해당일 기준입니다.
업종 및 신청방법
◆ 업종 ① 주거안정 지원 ② 이사비 지원 ③ 월세 지원 ◆ 신청방법 신청인 :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가족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지원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대전전세사기피해자지원’ 검색창) 방문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중앙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 중구로) 지급방법 : 피해자 계좌로 입금 □ 연락처 : 042-270-6521~6522
기타 주의사항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 중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중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비와 월세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집에서 동시에 2가구 이상이 피해자가 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피해자 당 한 번씩 지원을 제공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반환, 회수됩니다.
, 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하고자 하고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대사기피해자 판정 철회(철회) 신청서를 지원센터에 제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른 지원금 반환 임대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제출 후에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미완의 사건이다.
보증금은 피해자의 재산 전체와 다를 바 없는 소중한 자산이자 삶의 기반입니다.
잃어버리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전세 사기의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대전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대전광역시청 □ 사업명 : 2025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ㆍ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3.6.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 반환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한 자를 제외하고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며 자력으로 회복이 가능함 □ 지원요건 : 당일 피해자 결정의 경우 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파손주택의 소재지 대전시,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 ※ 특별법 시행 전 임대주택의 피해자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 임대손해확인서 발급. □ 업종 :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지원, 월세지원 □ 신청방법 ㅇ… www.daej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