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건강검진업체 안내 공무원연금공단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무원, 연금수급자(일시퇴직연금수급자 포함), 맞춤형 복리후생 가입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면서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2023년에는 법인 소속의 건강진단법인이 도입된다.
자세한 검사항목은 공무원연금공단 산하복지공단 홈페이지(welfare.gwp.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인 로그인 후 (건강관리) – (건강검진)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종합점검용으로 사용하시고, 이 할인은 차후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은 공무원증, 연금수급증(휴대용 포함), 공무원연금 보조카드로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홍보부 조징민의 글/기사는 월간지 ‘공무원연금’ 2023년 2월 해피투게더 칼럼에서 발췌했다.
https://www.busan.com/nas/data/content/image/2016/05/04/2016050400002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