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능을 졸업하고 2020년 대학 신입생이 될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입니다.
1년에 두 번만 신청하고 매번 쫓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이 곳은?’
국가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받으려면 더 늦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미리 받으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늦게 신청하면 등록금을 내고 돌려받는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방장학금의 근거와 가족 등의 신청 및 동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정리하다.
국가장학금 소득범위 확인서
먼저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장학금 탭에서 국가장학금 1종에 가시면 서류가 보이시는데 그 전에 소득구간(소득 5분위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 소득구간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산정된 학생가구의 인정소득을 소득구간표에 적용하여 학자금 수혜자를 선정한 구간값이다.
학자금 신청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학자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귀하의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는 가구 구성원의 동의, 즉 가구 구성원의 동의이며, 정보 제공 동의 주체는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동의 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공인인증서를 쓰는 게 1년에 두 번뿐인 것 같아요.
학생 및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자산 산정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소득/자산 범위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한 소득/자산 관련 공공정보 및 금융정보가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결정금액+월부동산소득환산금액(기타부동산-기본공제-부채)×월소득환산율로 나눕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분 산정 시 학생에게 SMS 및 E-Mail로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표를 받을 경우 1차 소득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전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6구간에 있던 사람이 8구에 나오면 8구로 인정하는 것이다.
연방 장학금 신청 서류 확인
마지막으로 National Scholarships 2020 Application Pack (Submission Pack)의 일부입니다.
사전에 지원계획을 잠시 살펴보면 이미 2020년 1학기 1차 지원기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중순부터 4개월이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신청 단계에서 신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2차 원서접수는 보통 개강 1개월 전부터 시작되오니,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2차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의 많은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적은 기억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후 1~3일 이내(공휴일 제외)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에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혼, 기혼, 부모의 사망, 외국인, 실종, 이혼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확한 소득계층 산정에 헛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급자로서 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라 발급기관이 같거나 약간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 제출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