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제는 2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까지 LTV/DSR 규제 범위 내에서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신용총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나와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소액만 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다중채무자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캐피탈저축은행 등)까지 DSR 규제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도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후순위담보대출’인데,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어 매매자금 부족 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연체 혹은 압류가 있더라도 or 개인회생 혹은 신용회복 중이더라도 특히 2주택자의 경우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퇴거할 때 이용하는 전세퇴거자금(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보증금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단 본인 명의의 아파트 시세/신용점수/소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한도 및 금리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 전 ‘금리비교’ 컨설팅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컨설팅은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의 최초 서울 강북구 아파트 소유자 회사원이며 신용점수 500~600점 사이의 아파트 시세는 6억4800만원이며 세입자 보증금 4억1000만원에 거주 중
생활자금 용도에 한도가 필요해 가능한 금융회사 확인 결과 000만원 연 13.9% 승인 성공 ‘세입자가 있어도 상관없이 이용’ ‘규제와 상관없이 한도 사용 성공’
실제 사례 2번째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소유자 사업자이며 신용점수 400~500점 사이의 아파트 시세는 4억3250만원이며,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 부족으로 상담신청이 미DSR 초과로 은행 및 보험사 진행 불가능 부족자금 후순위로 진행 7000만원 연 11.3% 승인 성공 “은행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DSR 초과시에도 가능”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개인이 가진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주택담보대출 원리금+학자금,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원리금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 가능한 것.
즉 현재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40% 규제적용 차주의 연소득에서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자를 더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차주별 DSR 40%는 전체 소득 대비 내야 하는 원리금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전세/중도금/소액신용대출 DSR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