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자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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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 지원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택시법인 운전기사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지급액은 ?? 1인당 지원금은 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640억원이다.
■ 지원을 말하는거야??제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는 법인택시 기사 생활안정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실도 입증돼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기사는 소속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내게 된다.
택시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택시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자는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지자체별 사업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기한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택시법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총 수급액은 300만원이네요~ #택시코로나지원 #코로나택시지원 #택시소득안정자금 #택시5차재난지원금 #4차일반택시운전지원사업 #택시생활안정지원사업 #택시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