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칩스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만 남았다.


'케이칩스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만 남았다. 1

세계 각국은 선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되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특별법) 개정안인 ‘케이칩스법’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가결됐다.

어제(27일) 법사위.

이제 30일은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참고로 칩법에는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인상된다.

세제혜택 대상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기존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미래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만 신성장·원천기술·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6%포인트(p) 높이고 전체 통합투자 증가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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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주는 K칩법 통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고 있지만 ‘케이칩스법’은 야당과 상관없이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칩법이 통과되면 내년 3조6500억원을 시작으로 2025∼2026년 세수는 매년 1조37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이 과세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