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치매가 발병한 경우 이와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추천 상품은 치매 증상에 따른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단계에 따른 진단비는 단계에 따른 것과 총 계약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나 전체 계약금액을 비율로 나누어 보장할 때는 중증치매 시 보장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단계에 따른 진단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다면 각각의 보장은 충분하지만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그만큼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치매보험은 가입 시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보험사에서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검사와 뇌 CT 등으로 판정하게 되며 총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임상치매평가(CDR) 척도검사란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척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의미하는데,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가 이를 판정 진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경증치매, 3~5등급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치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치매와 관련하여 보장을 준비할 때에는 구체적인 단계나 그에 따른 증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제도활용 치매보장 대리청구인 제도란 질병의 증상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신 청구할 대상을 지정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매는 질병의 특성상 가입 후 그 사실을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대리청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정대리인으로 설정 가능한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만 가능하오니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된 대상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후 지정대리청구인이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은 대부분 장기계약이어서 본인이 어떤 보장을 준비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잊고 오랫동안 지급돼야 할 보험금이 방치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에 계약한 대상이 이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계좌를 등록해두면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지정된 계좌를 통해 바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요양보험과 치매보험
보험사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치매보험은 30세부터 가입하고 80~100세 정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간병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혼자 생활하기 불편한 경우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여 도움을 받거나 하루에 정해진 가입금액을 보장받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해당 상품 역시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장은 장기요양등급에 맞춰 진단비나 생활비 등의 형태로 정액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1년에 정해진 최대한도 등에 따라서 간병비 또는 간병인을 보장받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이렇게 보장을 준비할 때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이 다른 만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고 증상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이런 내용이 보장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는 질병의 후유장해나 상해 후유장해, 사망과 관련된 보장 등 다양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도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보험상품의 차이 등을 신중히 고려해 준비하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는 치매보험 추천정보를 체크할 수 있고 노인치매보험, 새마을금고 치매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와 같은 질병에 대비하여 보장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이 시간에 알아본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