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율 면제 한도 계산기 신고 방법, 기한 등에 대해 남겨 보겠습니다.
증거/여자/세/란?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의 개념이란 행위의 명칭, 목적에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인증여, 유증은 제외합니다.
즉, 이에 대한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나 납부의무자가 상이함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이라면 국내에 주소를 183일 이상 거처를 둔 사람이라면 거주자, 이것이 아닌 경우 비거주자입니다.
①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비거주자라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증여세 세율은? – 기본세율 증여재산 –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1050%)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이라면 과세표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의신탁은 신탁재산-감정평가수수료 ②합산배제 은증여재산-3,000만원-감정평가수수료 ③이 두 가지 이외라면 증여재산-증여재산,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에 이하의 세율에 맞추어 계산을 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 가구 생략하는 증세액, 세액공제와 함께 여러 가산세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증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10%,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② 5억원 이하면 세율은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③10억원 이하면 30%, 6천만원 ④30억원 이하면 40%, 1억6천만원 ⑤30억원 초과면 50%, 4억6천만원
증여세세율-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다름 (10% 또는 20%)
수증자가 ‘거주자’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이라면 보통증여재산가액은 창업자금이나 가업상계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입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10%를 적용하고 가업승계주식 등이라면 10%이지만 과세표준은 30억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20%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공제는 5억원이 필요합니다.
증여세세율-비거주자, 기본세 적용 증여재산-
● 금액에 따라 다름.
국내 소재의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장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세율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없음 ②5억원 이하 20%, 공제액 1,000만원 ③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④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⑤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여기에 나온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서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등-
-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등
- 다음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10년간 누계한도액이다.
①배우자의 경우 6,000만원 ② 직계존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③ 직계비속은 5,000만원 ④ 기타친족은 1,000만원 - 재해손실공제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재해로 멸실, 훼손된 경우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
- 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30% 할증
증여세 면제 한도와 달리 세대 간 생략해야 하는 증세액도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30%를 할증,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하게 됩니다.
직계비속으로 사망하거나 한 경우, 최근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입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란에 들어가면 ‘세금 모의계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간단 또는 자동 계산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6월 10일이라면 말일인 6월 30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 세무서 제출 –
●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제출서류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③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하는 서류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의제라면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특히 경정청구의 경우는 세무서에 서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온라인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세 신고]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신고 이용 시간은 06시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24시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 기한 후 수정, 파일 변환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의 가업승계 등도 가능합니다.
이 중 수정신고란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계산기, 납부기한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쉽게 말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소재’ 과세 대상인 토지,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합니다.
이후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05년 10월부터 부과한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 구분 후 부과합니다.
2차적으로 초과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 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