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월요일부터 21년을 맞아 세금제도 개편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를 기준으로 하면 증권거래세가 0.25%→0.23%로 인하된다.
단타꾼에게는 호재다.
그러나 이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위한 발판으로 2023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부터는 2억 이하는 20%/3억 이상은 25%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것도 슈퍼개미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하다.
2020년 개편하려던 대주주 요건(기존 코스피 1%10억코스닥 2%)이던 요건을 3억으로 낮추려던 안건은 취소됐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 vs 5천만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호재인지는 알 수 없다.
5천만원이면 개미한테는 상관없는거 아니야? 나 그렇게 벌지 못하는데?그렇게 버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을 버는 3~5%에 해당하는 개인이 돈 있는,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23년 실행되는 법안이 어떤 스노볼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존 대주주 3억 요건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2년부터 실시되는 250만원 초과 시 20%(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 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부여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보안책으로 고려 중인데 아마 21년 정도면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
(실행은 2~3년 정도) 위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시장의 경우 거래세 or 양도소득세만 내게 되는데 2023년부터 한국은 두 세금 모두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보유혜택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라서.
출처 : 국세일보 결론 : 2021년 주식거래시 세금알리 : 여전히 거래세만 낸다.
거래세는 0.25%→0.23%의 단타꾼에게는 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