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는 개인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고, 문을 닫을 경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보험
자영업자의 생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등록 후 고용안정, 전문자격사업,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제도가 없어 폐업 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매월 노동보험료를 납부하고, 공장폐쇄 후 일정기간 국가는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지역보험 가입 및 신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가로서 트레이더로 등록하고 실제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 회사: CEO)
※ 주의 !
특정 지점 등록 불가
– 비법인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 외의 다른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등록 가능)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고용 및 생산 활동
– 공고총액 2000만원 미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위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 종합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 구독 신청 확인
-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보험료 및 실업급여
1) 보험료 산정방법
표준보수×보험요율=보험료
※ 기준요율 금액 : 보험료는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년도 기준요율 변경은 12월 20일까지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 2.25% (실업급여 : 2%, 직업안정·직업훈련사업 : 0.25%)
2)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3) 실업급여 소정일수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이 폐쇄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 적자지속 :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간 적자지속성이 있는 경우
2. 매출감소 : 폐점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매출액은 가) 폐점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동일기간 월평균매출액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가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감소추세 : 기준월의 월평균매출액 및 직전 3분기 분기평균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4. 기타 : 업종조정신청, FTA체결로 인한 피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질병·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