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공증을 했을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유언자가 유언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유언공증을 했을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증으로 상속받은 수증자에게 청구할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가. 유언 공증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들이 각각 7분의 2의 지분으로 공동 상속받게 됩니다.
나. 유언 공증이 있는 경우
유언공증으로 자녀 1명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위 상속지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증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받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는 이미 생전 유언자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없었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의 2인 배우자가 7분의 1.5, 유증을 받지 못한 자녀가 7분의 1에 상당하는 유류분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수증자는 이 유류분에 해당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언 공증으로 유증을 받은 재산을 유언 공정 증서를 원인 서류로 하고, 수증자는 유언 공증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고, 만약 유류분을 청구한 분이 있으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민법상 정해진 상속순위의 1순위자가 있는 경우 2순위자 이하에 해당하는 분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2.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가. 유언 공증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민법상 제1위인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만약 이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유언자의 부모가 사망하고 배우자만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배우자가 7분의 3, 부모가 각 7분의 2씩 상속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살아 있다면 배우자가 5분의 3, 어머니가 5분의 2를 상속받게 됩니다.
나. 유언 공증이 있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어 유언자가 본인의 재산을 유언자의 형제 중 한 명에게 유언 공증을 했을 경우 유언으로 유증을 받은 형제가 유언 공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수증자에게 생전 증여가 없을 경우 7분의 1.5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각 7분의 2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1분의 2의 부분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산정기준에 합산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때 부족한 부분만 인정받게 됩니다.
3.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가. 유언 공증이 없는 경우
부모가상속권자가되고부모중에한명만살면살아있는사람이다상속을받게되죠. 만약 부모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4명이면 각 4분의 1씩 상속됩니다.
나. 유언 공증이 있는 경우
유언 공증에서 정한 수증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되어 상속받지 못한 부모는 원래 받아야 할 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형제자매가 4명인 경우 각 4분의 1의 부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분의 1의 유류분을 수증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비율은 원래 받는 상속분의 3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4.계모자 관계의 경우
가. 부가 유언자인 경우
부인의 전처 자녀(2명)와 현재의 배우자, 현재의 배우자의 자녀(2명)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받는 상속분의 1.5배 가산되어 현재 배우자가 11분의 3, 자녀 4명이 각각 11분의 2씩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유언자가 유언 공증으로 유증을 했을 경우 상속받지 못한 위의 상속권자는 본인이 받을 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1분의 1.5, 11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모가 유언자인 경우
현재의 배우자, 현재의 배우자의 자녀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전처의 자녀들은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현재의 배우자는 현재의 배우자의 자녀가 받는 상속분의 1.5배의 가산이 됩니다.
5.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
이 경우 상속권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 경우 유언공증으로 제3자 또는 방계혈족 중 1인에게 유언공증으로 유증을 한 경우 상속권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수증자에게 유류분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취지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전혀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아니한 방계혈족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유언자가 유언공증으로 본인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유증한 경우 수증자가 모든 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유언공증으로 본인의 재산을 수증할 수증자가 유증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