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01.28)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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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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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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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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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기술료 산정시에도 포함하지 않음)

제10조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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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재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https://blog.naver.com/cwj4155/222483369026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가…. blog.naver.com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의거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및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따른다.
다만 토요휴업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엔지니어링 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