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제가 직접 신고한 건에 의거 작성한 내용으로, 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기를 권장하며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철자 등에 관해서는 관련 업체나 기관에 직접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 숨은 환급금 찾는다”편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시간제 근무 등에서 근무하고부터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 받은 분은 계시죠? 그때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내야 하므로 근로자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된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방학에 아르바이트로 단기간 근무한 경우나 프리랜서로 단기간 근무한 경우 등에서 “1년간 벌어들인 연간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전년도에 낸 3.3%의 세금을 환급 받는다”라는 문구를 보신 분도 계시죠.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 적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때에 대부분 환급이 발생하므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귀속연도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장의무구분 등의 자료가 표시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매우 신속하고 쉽게 신고 작성, 환불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표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택스나 관할세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득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불받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분 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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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ong1119/222765770591
사업소득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기 이전 글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환급받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본…blog.naver.com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한 소득조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한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 메뉴대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불명세서 보기 메뉴에서 지불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환급받고자 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인데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20% 세율보다 낮은 세육을 적용받아 환급받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확인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51만5560원이 세금을 공제하고 아르바이트 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아래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유형 확인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제 지인이 인턴으로 잠시 근무해서 소득이 있었는데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단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급여금액도 크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대신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해드렸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인 입장에서는 공금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숨은 환급금을 찾아줬어요.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받았는데 이렇게 공제된 세금이 나중에 ‘종합소득세’라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세금, 세무, 회계 쪽에 관련된 관심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신고 가능한 대상자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원천징수 예 아르바이트 근로자 A씨는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벌었다고 계산했지만,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96만7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지급하기 전에 세금공제를 해야 하며, 이렇게 공제한 세금을 사업주는 일정 기간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snADLkLR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