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한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신고
- 더존 – 인사급여 – 근로/연말 – 인사관리 – [직원등록]= 코드 부여 등록
- 우선 직원 등록으로 여러 사항을 입력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입사일] 입력을 꼭 해야 한다.
2. 인사급여 – [사회보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3. 신고월 조회 – 직원입력 – 공단마감 – 공단신고.
(성명, 주민번호, 보수, 근로시간, 직종, 취득일) (국민연금 1일 이후라면 취득월 납부 희망비 희망여부) *월평균 보수로 식대/자차운전금이 있는 경우 그만큼 최대금액 제외. (식대 10만, 자차 20만) *대표자 유무 – 사업장 대표자의 경우에만 체크.
60세 이상은 연금 가입×생일월까지 가입.
<건강보험 EDI 신고>
건강보험edi자격취득신고
- 건강보험 edi접속
- 국민건강보험EDI(nhis.or.kr)
- 2. 세무대리인은 로그인 후 위임사업장 선택 3. 신고서식 바로가기 클릭 4. 자주쓰는 서식 -> 자격취득신고 or 신고/신청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5. 성명, 주민번호, 4대보험 신청종류 선택(국민, 건강, 고용, 산재 등) 월평균 보수(비과세 식대, 차량지원금 등 제외 금액)/근로시간/직종 부호
취득 부호 선택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상실)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14 주민등록 재등록 17 국적취득 29 직장가입자 이중자격 30 상실 취소(착오나 사정변경에 의하여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할 경우) 42 가입자 단독취득 43 가입자 자동시취득 피부 59 무보수 대표자 취소(직장) 64 재외국민등록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직원 퇴직
- 65세 취업-취업일 직전까지 다른 곳에 근무 이력이 있다면 고용보험(실업 관련)을 내야 한다.
쉬었다가 취업-실업 관련 안내.* 대표신고는 건강보험공단만 소정근로시간 – 주휴확인. 연금 – 정확히 - * 대표 – 직장 내 급여가 가장 높은 사원 기준 퇴사 사유 : 수정하기 어렵다.
반드시 사장님과 전화해서 확인할 것.
- 4대 보험 가입 신고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 퇴사 후 퇴직금을 2주 이내에 내야 한다.
(2주 이후에는 지연으로 인한 추가 지급 필요) - 국민연금 보수거래 변경 신고-실제 지금 임금과 20% 이상 차이가 나야 신고할 수 있다.
견습생 1년 이상 계약, 3개월 max, 업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