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서비스교육원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종종 문제가 생긴다.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업주를 신고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
성희롱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간은 아니지만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취업제한 및 성폭력 관련 개인정보가 범죄경보에 노출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을 이해하십니까?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거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 녹음, 택배 및 신고 전화와 같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도 불이익이 없거나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서비스교육원은 법적 의무교육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6341-1350 또는 010-9892-135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