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한국서비스교육원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종종 문제가 생긴다.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 1

성희롱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업주를 신고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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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간은 아니지만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취업제한 및 성폭력 관련 개인정보가 범죄경보에 노출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희롱의 차이점을 이해하십니까?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거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 녹음, 택배 및 신고 전화와 같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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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에도 불이익이 없거나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서비스교육원은 법적 의무교육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6341-1350 또는 010-9892-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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