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공제를 조사하다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던 중 한국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자신의 사재를 들여 이를 수집해 전시해 온 간송미술관이 상속세 문제로 그동안 지켜온 보유 문화재를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건희 회장 사후 삼성가 내야 할 세금이 12조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면 이 세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취득세와 보유세 등을 납부했음에도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속은 항상 증여의 문제와 세트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소유한 것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대상자에게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시점이 ‘본인이 사망한 후인가, 생전에 이루어졌는가’라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고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예금, 주식, 보험 등을 비롯해 특허나 저작권 등의 권리도 포함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나눠 납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받는 금액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 원인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법정 순위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상속 포기를 해야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이전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을까요?
과표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0%, 누진공제 0/1억원 초과, 5억원 초과 시 상속세율은 20%, 누진공제 5억원/1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30억원/6천만원 이상부터 30억원 이하 구간은 4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그리고 마지막 구간인 1억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0% 세율과 1천만원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 세율은 재산 전체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려받는 재산에서 다음 공제를 받고, 나아가 장례식 등에 사용된 비용을 역시 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공제는 2억원/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이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의 종류는 ①배우자 :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1천만원, ②자녀 :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5천만원×만19세까지 남은 해(년)/③노인 : 65세 이상인 자, 1인당 1천만원, 마지막으로 1인당 5억원×기대인(평균수명-현재연령) 연수공제가 가능한 ④장애인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려받는 재산에서 다음 공제를 받고, 나아가 장례식 등에 사용된 비용을 역시 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공제는 2억원/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이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의 종류는 ①배우자 :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1천만원, ②자녀 :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5천만원×만19세까지 남은 해(년)/③노인 : 65세 이상인 자, 1인당 1천만원, 마지막으로 1인당 5억원×기대인(평균수명-현재연령) 연수공제가 가능한 ④장애인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려받는 재산에서 다음 공제를 받고, 나아가 장례식 등에 사용된 비용을 역시 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공제는 2억원/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이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의 종류는 ①배우자 :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1천만원, ②자녀 :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5천만원×만19세까지 남은 해(년)/③노인 : 65세 이상인 자, 1인당 1천만원, 마지막으로 1인당 5억원×기대인(평균수명-현재연령) 연수공제가 가능한 ④장애인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