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공제 알아보기

상속세 세율 공제를 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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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던 중 한국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자신의 사재를 들여 이를 수집해 전시해 온 간송미술관이 상속세 문제로 그동안 지켜온 보유 문화재를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건희 회장 사후 삼성가 내야 할 세금이 12조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면 이 세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취득세와 보유세 등을 납부했음에도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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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항상 증여의 문제와 세트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소유한 것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대상자에게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시점이 ‘본인이 사망한 후인가, 생전에 이루어졌는가’라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고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예금, 주식, 보험 등을 비롯해 특허나 저작권 등의 권리도 포함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나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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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받는 금액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 원인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법정 순위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상속 포기를 해야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이전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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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0%, 누진공제 0/1억원 초과, 5억원 초과 시 상속세율은 20%, 누진공제 5억원/1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30억원/6천만원 이상부터 30억원 이하 구간은 4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그리고 마지막 구간인 1억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0% 세율과 1천만원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 세율은 재산 전체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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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는 재산에서 다음 공제를 받고, 나아가 장례식 등에 사용된 비용을 역시 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공제는 2억원/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이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의 종류는 ①배우자 :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1천만원, ②자녀 :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5천만원×만19세까지 남은 해(년)/③노인 : 65세 이상인 자, 1인당 1천만원, 마지막으로 1인당 5억원×기대인(평균수명-현재연령) 연수공제가 가능한 ④장애인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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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는 재산에서 다음 공제를 받고, 나아가 장례식 등에 사용된 비용을 역시 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공제는 2억원/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이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의 종류는 ①배우자 :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1천만원, ②자녀 :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5천만원×만19세까지 남은 해(년)/③노인 : 65세 이상인 자, 1인당 1천만원, 마지막으로 1인당 5억원×기대인(평균수명-현재연령) 연수공제가 가능한 ④장애인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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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는 재산에서 다음 공제를 받고, 나아가 장례식 등에 사용된 비용을 역시 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공제는 2억원/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이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의 종류는 ①배우자 :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1천만원, ②자녀 :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5천만원×만19세까지 남은 해(년)/③노인 : 65세 이상인 자, 1인당 1천만원, 마지막으로 1인당 5억원×기대인(평균수명-현재연령) 연수공제가 가능한 ④장애인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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