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 측에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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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A 씨의 동생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8년 다 283773년)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약 8억9500만원에 매수해 동생 B 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A씨의 재산은 A씨의 유족이 상속받았습니다.
B씨는 A씨의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만원 남짓을 납부했습니다.
“토지·재산에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가 납부 의무”
한편 A 씨 유족은 2013년 B 씨를 상대로 B 씨 명의의 토지 실제 매수인은 A 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 씨에게 신탁하는 3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와 B 씨 사이에 계약명의 신탁약정이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A 씨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자 A 씨 유족은 명의수탁자인 B 씨는 토지매수자금 8억9500만원 남짓을 부당하게 받은 만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토지를 A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만원여 원은 원고(A 씨 유족)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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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승소의 원심 확정
1, 2심 재판부는 “계약명의 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의신탁계약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계약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된 매수자금의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는 A 씨에게서 인수자금 8억9500만원 남짓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B 씨는 A 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B 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 씨 유족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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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이었던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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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의 유족들이 A 씨의 동생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8다283773)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 www.lawtimes.co.kr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부동산소송 #부산법률상담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 #부산부당이득청구변호사 #부산매매법률상담 #부산민사소송비용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전화상담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법무실 #부산변호사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