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셀프 등기

부동산 상속 셀프 등기

부동산 상속 셀프 등기 1

2. 등기소 제출 서류[피상속인 준비 서류]-제적 등본(출생부터 사망까지)(관할 사무소에 방문하고 신청하기)*관할 사무소에 방문하고 부동산 상속 등기용 전체 제적 등본과 설명하기-말소자 주민 등록 초본(관할 사무소에 방문하고 신청하기)-기본 증명서 상세-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친양자 결연 관계 증명서(관할 사무소에 방문하고 신청하기)-입양 관계 증명서*주의!
말소자의 주민 등록 초본, 친양자 결연 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출력 불가 피상속인의 나이로 등기소에서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나온 제적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

친양자 결연 관계 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는 해당이 없더라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상속인 준비 서류]-주민 등록 등본-주민 등록 등본-기본 증명서 상세-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상속 분할 협의서(1부)-인감 증명서[그 외]-건축물 대장(전유 부분)-토지 대장(부지권 표시)-등기 수수료 영수증. 은행에 갖춘 등기 신청 수수료 등 현금 영수증 작성 후 15,000원 납부-국민 주택 채권 확인서(은행에 갖춘 국민 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후 해당 금액 납부 등기 수수료와 국민 주택 채권 매입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소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준비 서류, 건축물 대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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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한 모든 서류와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소에 있는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거나 등기소에 있는 민원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 작성을 위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신청 관련 서식 및 작성 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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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상속 , 소유권이전등기양식 , 첨부서류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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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납부, 등기신청에서 착오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관련 취등록세 납부 및 등기신청 절차를 보면? 1. 관할청(사무소, 읍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여 접수합니다.

2. 관할청에 취등록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관할청으로부터 받은 취등록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3. 등기소에 가서 등기수수료와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은행에 납부합니다.

* 등기수수료와 채권매입금액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은행에 납부하고 바로 등기소에 가도 됩니다.

4.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취득등록세 금액과 채권번호가 필요하므로 영수증 보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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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액을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청약/채권-셀프채권매입 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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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대상 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등기(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를 선택합니다.

- 대상 건물 지역을 선택하고 건물분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건물분에 대한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모르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격 열람을 클릭하여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건물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면 금액을 입력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그럼 채권 구입 금액과 구매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각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려면?- 고객부담금 조회를 클릭하여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즉시 매각 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 매각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 –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채권매입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 고객부담금 조회를 클릭하여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즉시 매각 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 매각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 –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채권매입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