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고소절차

명예 훼손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고소절차 1

명예 훼손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막 3세에 불과한 유아도 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쓰는 휴대 전화를 건네면 눈물도 거치고 스마트 폰을 잘 쓰는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과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몇척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용 매체에 의해서 명예 훼손이 나누어집니다.

이른바 컴퓨터, 스마트 폰, SNS등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명예 훼손이 이뤄지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정보 통신망 법”이라고 생략하고 씁니다) 제70조 사이버 명예 훼손이 기타의 말과 종이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명예 훼손이 이뤄지면 형법 제307조 명예 훼손이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표시하지만 허위(거짓)사실을 적시(표시하지만, 이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면 사이버 명예 훼손이나 형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 훼손이 정보 통신망에서 일어난 경우 사이버 명예 훼손과 하는데 형법상 명예 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SNS게시물과 코멘트 등을 통해서 급속히 전파된 파괴력이 큰 반면 피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사이버 명예 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 훼손이 이류된다”라는 것과 “정보 통신망에서 명예 훼손이 이루어지는 “이라는 두가지가 형법상 명예 훼손과 다른 것입니다.

처벌 규정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고소절차 2

명예훼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 막 3살에 불과한 영아도 울 때 아빠나 엄마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주면 눈물도 거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과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몇 자 안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 매체에 따라 명예훼손이 나눠집니다.

말하자면 컴퓨터, 스마트폰, SNS 등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라 줄여서 씁니다)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이 기타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SNS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돼 파괴력이 큰 데 반해 피해 복구가 어려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이 이류된다’는 것과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이 이뤄진다’는 두 가지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다른 것입니다.

처벌 규정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고소절차 3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1)『 공연성 』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사실의 적시(사실을 드러낸)또는 허위 사실 적시(허위 사실을 드러낸)』이 없으면 안 됩니다.

(3)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명예 훼손적 『 고의 』이 인정 받지 못하면 형법상 명예 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 통신망 법 사이버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기 기본적 구성 요건 요소 외에(4)『 사람을 비방할 목적 』다는 초과 주관적 요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사이버 명예 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명예 훼손 사이버 명예 훼손”성립 요건”라고 합니다.

대상을 정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고소절차 4

명예 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밝히고)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다른 평가로 풀이되고”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합니다만, 실무상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1)집합 이름을 시모용 집단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주식 회사 무슨 제과의 직원과 시골의 한 마을의 주민이라는 명칭)에는 집단 구성원이 남과 확연히 구별되는 정도 집합 명칭이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성원 모두 혐의를 받을 경우 예를 들면 어느 조동 조합의 조합원이나, 어느 축구회 소속 회원이라는 명칭에는 대상자의 수와 규모 및 집단의 크기 등을 고려하고 구성원이 쉽게 특정돼야 합니다.

명예 훼손 사이버 명예 훼손 고소 방법 및 고소 절차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고소절차 5

명예 훼손 사이버 명예 훼손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법 사무소를 클릭하고 통합 검색 창에서 “명예 훼손”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실제 명예 훼손 피해를 입은 사례별로 작성한 명예 훼손 고소장 최신 서식을 활용하자마자 컴퓨터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명예 훼손으로 입은 피해 사실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2021년 1월 하루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명예 훼손 죄의 1차 수사권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명예 훼손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되야 합니다.

피고인의 인적 범위가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 기본 정보(ID와 닉네임)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명예 훼손 고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사무소 www.okfom.com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고소절차공공연성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연성은 피해자에게 명예 훼손한 사실을 제삼자 등이 목격했을 때 처음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예 훼손적 내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 공연성 』이 인정됩니다.

명예 훼손적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공연성”은 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립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명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말해도,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연성은 그 말을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하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실무상 공연성은 널리 인정 받는 것으로 사이버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가끔시명예 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노출)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현재의 사실인 과거의 사실인 불문하고 공시 사실인 비 공시 사실인 관계 없이 적시된 사실은 이에 의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만큼 구체성을 가져야겠습니다.

적시되는 사실은 숨겨진 사실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듣는 사람이 아는 사실을 적시( 밝히고)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스스로 실험한 사실인 타인에게서 들은 사실인 묻지 않습니다.

구체성은 표현의 내용 가운데(1)시간(2)장 보급 등이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또는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에 관해서 감지할 수 있는 정보로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명예 훼손에서 허위의 개인식 때가 인정 받으려면 범인이 공공연하게 사실의 적시(사실을 밝히고)를 해야 하고, 그 적기( 밝히고)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으로 허위(거짓) 아니면 되지 않고 법인이 그런 사실이 허위(거짓)이라고 인식해야 성립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경우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거짓)사실 적시(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허위 사실을 밝히고)이 인정될 경우 적시( 밝히고) 된 사실과 실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비방의 목적정보 통신망 법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가중 처벌되기 위해서는 명예 훼손적 발언이나 표현에 비방하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SNS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고 사실을 적시(사실을 나타내는)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 통신망 법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 실무상 주로 『 비방하는 목적 』이 있었는지에 의해서 성립 여부가 다릅니다.

예컨대 경기도 의정부시(경기·우이죠은 부시)에 사는 모 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피부과 의원에서 얼굴에 있는 점을 수술했지만 당초보다 심해지면서 의원에 항의해도 좀 더 기다리자고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게시 글을 올렸습니다.

(1)모 피부과 의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직원들도 불친절로 수술 실력도 없이””수술한 꼴로는 다시는 이런 곳에 가지 않는다.

(2)모 피부과 의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만족한 결과가 없고 슬펐다.

직원들도 불친절로 수술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라는 투고를 했습니다.

상기(1)의 게시 글은 공공연히 명예 훼손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상기(2)의 게시 글은 비방하는 목적보다는 수술을 희망하는 제삼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사이버 명예 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고소 방법 및 고소 절차고소 방법 및 고소 절차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고소절차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및 고소절차명예 훼손 고소장은 다음과 같이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건에 모두 명예 훼손 피해를 입은 사실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접수세요.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법 사무소를 클릭하고 통합 검색 창에서 “명예 훼손”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실제의 명예 훼손 피해를 입은 사례별로 작성한 명예 훼손 고소장 최신 서식을 활용하고 바로 컴퓨터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명예 훼손에서 본 피해 사실만 수정하는 방식에서 누구나 쉽게 원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2021년 1월 하루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명예 훼손 죄의 1차 수사권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명예 훼손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되야 합니다.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고소장에 ID와 닉네임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명예 훼손 사이버 명예 훼손 고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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