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석호_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율 제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김·석 호입니다.
오늘은 대부업 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무등록 대부 업체와 이자율 제한 위반의 뇌물 수수의 경합 관계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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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을 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합니다)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일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대차 최고이율을 20%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법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⑤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개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회성 대출 행위가 아니라 상당 기간 대출 행위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어긴 무등록 대부업체가 적발되면 상당기간 반복적인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무등록 대부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자율 초과행위는 각 행위에 대하여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쟁관계가 됩니다(대법원 2010.07.15선고 2010도42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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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자율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던 때에, 별종의 확정 판결이 들어가 있는 경우, 과연 판결 주문이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별종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며, 확정 판결 이후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별종 확정 판결 전후에 각 형을 나눠 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등록 대부업자가 2021.1.1에서 2021.12.31.까지 총 100회에 걸쳐 이자율을 초월한 대출행위를 하여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 사이, 다른 종류의 상해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2021년 6월 1일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9일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거 1년간의 무등록 대부업은 포괄일죄가 되며, 최종적인 범죄행위시에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100회에 걸친 이율초과행위는 각 행위당 1죄로 경쟁범이 됩니다.

그러면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의 이자율 초과행위는 37조 후단 경합범이 되고 (2) 2021년 6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율 초과행위 및 과거 1년간의 무등록 대부업행위는 37조 전단 경합범이 되므로 그 둘로 나누어 각 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 3312 판결 [판결요지] [2]포괄일죄가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최종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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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판결의 오류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이런 기초적인 것에 관해 실수해서 판결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변론단계에서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율초과 대부업법 위반행위의 형이 37조 전단, 후단 경합범에 있을 때 어떻게 두 개의 형이 나눠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각 형이 선고되는 범죄행위 사이의 경중을 보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좋은 변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본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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