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파트너 취업 비자/영주권

잘 보시면 배우자비자가 더 복잡하고, 취업비자, 학생비자, 일반기술이민자 등 규정에 맞는 비자에 대해 더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처리자의 주관적 판단은 불가피하다.

동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 신청인의 배우자(후견인)와의 동거는 혼인에 의거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에 의거한 동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간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파트너십도 뉴질랜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일치하는 파트너십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파트너십의 기본은 사실혼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파트너 워크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파트너 비자로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동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거 기간입니다.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아직 혼인이나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파트너 워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에 따라 워킹 비자의 위험이 높으므로 신청할 때 리듬을 깨십시오. , 배우자 방문비자 이후 배우자 취업비자를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파트너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지 1년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1년 파트너 워크 비자가 발급됩니다.

사실혼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동거 비자는 보통 2년으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변호사에게 연락하는 상황은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배우자 영주권을 보장받았거나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관계를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파트너. 뉴질랜드 파트너 스폰서는 2개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 배우자를 후원하고 4년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만 새 배우자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이미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현재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경우, 현재 파트너십이 다음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파트너와 함께 문의를 받고 진행합니다.

관습법 결혼 관계, 파트너 취업 비자 또는 이후 영주권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설명하자면 스폰서 배우자가 전 동거인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거나 전 동거인이 영주권을 위해 스폰서가 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한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전 배우자와의 결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뉴질랜드에서 사실혼을 근거로 동거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부분도 고민해볼 부분이다.

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시행한 것처럼 제 경우처럼 파트너십은 항상 더 어렵습니다.

항상 더 어려운 부분 체크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동거하는 것이 증명하는 방법 실제적이고 안정적인 사실혼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은 파트너 워크 비자 및 영주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업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원자 부부가 보내는 서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담당 케이스 담당관은 케이스 담당관이 파트너십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적절하게 식별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잘 정리된 증빙자료이니 제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질문 없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여러 국가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모든 지원 문서에 나타납니다.

파트너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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