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금저축 세제혜택 손본다”…세제공제 한도 확대, 연금소득세율 인하 등 검토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연금저축 상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도 연금저축 상품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제당국에 건의했다.

사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2015년부터 금융사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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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저축 보험 세제 공제 한도 최대 400만원에 불과하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연금(IRP)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700만원을 가득 채워 납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만 92만4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오른다.

연금저축은 장기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의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이다.

◇ ●연금저축보험 시장 외면 받아 계약건수 급감 중

연금저축 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라는 것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IRP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낮아 연금저축 상품이 외면받고 있다.

또 보험사들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저축성보다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며 판매에 소극적인 것도 원인이다.

2020년 말 연금저축보험 계약 건수는 470.5만 건으로 2019년 말 482만 건에 비해 12만 건이나 줄었다.

◇ 연금저축 세제 개편 검토 방향, 공제한도 확대, 연금소득세율 인하 등을 다룬다.

금융당국은 선진국에 비해 개인의 자발적 노후 대비를 유도할 수 있는 연금 및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 및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항목으로는 △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IRP)’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퇴직연금 적립재원의 종신연금화 유도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소득세율 인하 △올해 말 일몰을 앞둔 50세 이상으로 한정된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유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세제지원비율(15.7%)이 선진국(21.5%)에 비해 부족하다”며 “공제한도 확대, 연금소득세율 인하 등은 근로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보험사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 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