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 인권보호담당관, 인권센터 설립 등 시장으로 등재된 업무
천안시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라 한다)는 조례 시행 10년 만에 제258차 천안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전면개정되었다.
인권보호위원,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운영내용을 담은 의미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인권조례 전면개정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규정의 내용은 천안시장이 실효성 있는 인권보장·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호위원, 인권센터, 인권보호·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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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사회단체 “천안시인권조례 전면 개정 환영” – 금강일보
“천안시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라 한다)”는 조례 시행 10년 만에 제258차 임시의회에서 완전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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