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지원제도는 정부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을 할 수 있고 구직을 원하지만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시간
–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T.1350)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www.kua.go.kr)
- 지원 형태
– 현금, 기타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4억원 이하(만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무경력.
- 고용 위험이 있는 클래스(저소득층,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직업체험, 사회보조 등
- 저소득 구직자
– 생계를 위한 소득 지원
– 구직촉진보조금(월 50만원*6개월)
– 구직지원 : 연수참가비 등
※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간
– 지속적인 사용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접수(www.kua.go.kr)
- 필요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 입증서류 : 관계증명서, 이혼신청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위험분류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