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훈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고양시 보훈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① 고양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고양시에서는 조국을 위해 희생·기여한 국가유공자 분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소정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본인 사망시 지급액 000원 (1회 지급) * 단, 사망한 달 이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급분 차감처리 후 금액 지급방법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관계자에게 무통장 입금 신청순위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등 지급요건 – 사망일 기준 고양시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훈번호 소유자) – 국가유공자 1년 관할서류 제출일로부터 동주소 1년 신청자 서류(가족관계증명서)

② 고양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고양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1. 타지역에서 전입되는 국가보훈대상자 2. 보훈명예수당 신청가능 연령도래자 3. 아직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자격보유자 고양시 보훈명예수당 신청대상자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공자증, 유족증을 소유한 국가보훈번호 부여를 받은 자-참전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수당금액 만65세 이상 월 5만원 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월 7만원 – 매월 20일 지급신청장소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보훈업무 담당자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국가유공자(유족)증 – 본인명의 계좌사본 * 유공자(유족)증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대체가능 기타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은 참전여부 증명(예: 참전유공자증) –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수당은 소급 지급한 경우, 위 신청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