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무사]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사 고현식입니다.

해외양도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산정방법, 자주묻는질문 등 해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자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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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양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일부(또는 일시적으로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외자산이전일 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던 국내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유권해명 참고(서면4팀-2981, 2007.10.17) 국외자산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5일 이내 출국” 즉, 해외 소재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지만 거주자 모두가 납세의무자는 아니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해외에 위치한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입주자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해야 하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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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 자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양도소득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얻은 자산양도소득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차입에 따른 환차익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에 속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의 범위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권(미등기 양도자산 포함) ① 부동산취득권(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호의 규정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기타재산. 3. 양도소득세의 계산 해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양도와 유사하며,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한다.

참고로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해외자산의 범위가 아니라 국내자산의 범위에 속하므로 해외자산이 아닌 국내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양도가액 ①원칙 : 양도·양수 당시의 실거래가액 ②실제 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양도·양수 당시의 양도자산 소재국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추가과세 금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 양도소득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해외자산 3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내부동산 양도(-)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국내외 부동산 연 250만 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국내외 별도계산(×) 세율 적용기본세율(6~45%), 없음 중과(=) 세액 국내외 별도계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외국세액 공제(=)세액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별로 예비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 지방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부동산취득, 투자관리(임대) 및 처분에 관한 명세서” 및 “해외사업장신고서”(개별사업장의 경우 폐업 여부 불문)를 과세당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해 6월 이전에 주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5. 적용규정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8 (1) 해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국내자산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양도소득의 감면), 제92조(과세표준의 계산), 제93조(세금계산순서), 제95조 제97조(양도소득의 금액) , 제97조 제3항(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 공제),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점), 제100조(양도담보의 계산), 제101조(부당행위의 계산), 제105조 내지 제107조( 제110조 내지 제112조(확정신고, 납부, 분할납부), 제110조 제14조(세액의 결정, 경정 및 고시), 제114조의2(고정 또는 고시) 전환)취득가액 과태료), 제116조(수령) 및 제117조(환급) ② 따라서 국내자산양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준용한다.

① 해외주택별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호) ② 미등기 양도자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세법 제91조)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8) ④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97조 제2호) 제97조 2항 6. 자주묻는질문 (1) 해외신고 및 과세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한국에 위치한 이중과세부동산은? (2)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양도손실 시 다른 국내 부동산 양도차익과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4)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해외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와 국내에서 동시에 신고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국에서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해외에서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신고·납부한 소득세와 상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본금 계산시 세액공제를 받거나, 계산에 필요한 수수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 대한 국내 세율이 24%이고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세율이 15%인 경우 두 국가 간의 세금 차액을 국내 세율에 더할 수 있으며, 세율이 20%인 경우 해외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지불한 추가 세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2)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전은 다음 날부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환율” 또는 “금융환율”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복수)의 수입·지출을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과 지출이 같은 날) 인도일 또는 사용소득일 다른 국내 부동산 양도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해에 국내부동산과 해외부동산을 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부동산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따로 계산한다.

따라서 해외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실은 국내부동산 양도소득으로 합산할 수 없고, 기타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으로만 합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국내파생상품으로서 그 이후의 양도시부터 양도손익을 합산하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이후 양도시부터 국내주식 및 양도손익을 합산한다.

2020년 1월 1일. 함께. 만원부터 공제 후 국내외 손익 합산 가능 (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① 토지 및 건물 장부,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공증 사본 ② 관련 자산 매매계약서 사본 ③ 감가상각비 내역서, 자본적 지출 및 이전 비용 증명서 ④ 양도 소득 사본 7.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자산 및 세금” 자료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종합자료실 > 국세청간행물 > 부문설명 > 전체(nts.go.kr))에서 아래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2 해외부동산 매입 및 과세(개인투자자)_21년 귀속.pdf 파일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후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