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또는 종사자는 건강진단서, 즉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건강진단서를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건강진단서 받는 방법과 병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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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증명서
건강증명서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수집, 제조, 가공, 조리, 보관, 운송 또는 판매에 직접 관련된 사업자 및 종사자, 일반음식점 및 여관,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결과로 등의 항목에 대한 검사에 따라 발급되는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보건소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발급 전시비(3,000원)유료 관람 및 전시가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나 다음 포털 페이지에서 지역 보건소를 검색하십시오.
건강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찾기
건강진단서 발급자료 및 유효기관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발급수수료 납부카드, 현금이 필요합니다.
건강 증명서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건강진단서 검사항목
1. 폐결핵검사 : 흉부엑스레이
2. 전염성 피부병 검사: 양손을 앞뒤로 가리킵니다.
3. 장티푸스(식품위생 판매원, 외식업 종사자) : 면봉을 이용하여 항문에 삽입한 후 검체를 채취하여 계속 검사한다.
건강진단서 발급방법
건강진단서 발급까지 약 4~5일 소요되며 수령방법은 개인적으로 픽업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소장의 경우 수령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수령한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것은 필수입니다.
인터넷 수신을 위해서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건강 증명서 받기
건강 증명서 벌금
건강 증명서 미발급 벌금은 직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 1인당 100,000원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자
(5인 이상 직원 건강진단서 벌칙)
50% 이상 무점검 – 근로자 10만원, 점주 50만원
4명 이하 무점검 – 근로자 10만원, 사업주 30만원
(5인 미만 근로자 건강진단서 벌칙)
50% 이상 무점검 – 근로자 10만원, 사업주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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